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한(통상 30일 전)까지 관리업자 또는 집주인에게 해약을 통지합니다(해약 예고).
이사 1주일 전까지 전력회사·가스회사·시구정촌 등의 수도 담당 부국에 해약을 통지합니다.
이사하는 날 전력회사, 가스회사, 시구정촌 등의 수도 담당 부국 담당자가 와서 사용 정지 수속을 합니다. 그 날까지의 사용 요금을 정산합니다. turn-off procedures. You will be charged for the service provided up to that day.
고정전화는 계약 전화회사에 연락해서 이전 수속을 합니다.
인터넷은 계약 프로바이더에 주소 이전 등을 통지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전송 수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주소로 되어 있는 우편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새로운 주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등)
가구 등의 대형 쓰레기나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구정촌 사무소나 청소 사무소의 담당 창구로 연락해서 처분방법을 확인합니다.
회수일이 이사한 후인 경우에는 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상담하십시오.
이사는 낮 시간에 마치십시오. 밤에 이사 작업을 하면 이웃에게 폐가 되므로 삼가십시오.
집에서 모든 짐을 꺼낸 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쓰레기를 남기면 안 됩니다.
집을 명도할 때 열쇠를 반환합니다.
원상회복이란 집안에서 당신이 파손했거나 흠집을 낸 곳을 수선해서 명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회사나 집주인의 입회하에 집·설비 등의 상태를 입주 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원상회복이 필요한지 점검·확인합니다.
퇴거 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됩니다. 단, 원상회복 비용이나 집안에 남긴 것의 처리 비용 등이 소요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원상회복 등의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을 지불해야 합니다.